SBS '짝' 출연자 사망 수사 마무리…"모욕·강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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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SBS 예능 프로그램 '짝' 여성 출연자가 목을 매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결론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12일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SBS 측으로부터 '짝' 제주 촬영분을 모두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 제작진이 A(29)씨에게 모욕 및 강압 등의 위법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3월 중순부터 '짝' 촬영분 7~8테라바이트(terabyte)를 전달 받아 영상 분석 작업을 벌여왔다. 이는 영화로 따지면 400~500편에 달하는 분량이다.

앞서 3월 5일 오전 2시 10분쯤 서귀포시 하예동의 한 팬션 화장실에서 '짝' 녹화에 참여하고 있던 A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발생 후 SBS는 즉시 '짝'을 폐지했지만 A씨가 촬영 도중 심적 고통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