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월 20만원) 통과


7월부터 소득하위 노인 70% 기초연금 차등지급(종합)

與 대선공약 후퇴논란속 5개월여 진통끝 가까스로 국회통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해 65세 이상 노인에 월 10만~20만원 지급

연합뉴스 | 입력 2014.05.02 23:57 | 수정 2014.05.03 00:04




與 대선공약 후퇴논란속 5개월여 진통끝 가까스로 국회통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해 65세 이상 노인에 월 10만~20만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박경준 류미나 기자 = 오는 7월부터 대표적인 노인 복지 제도인 기초연금제가 시행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적은 70%에 대해 매달 최저 10만 원부터 최고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제정안은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초연금 제도 도입이 현실화됐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5개월여만이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공약을 내놨다는 점에서 기존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비판 속에서 어렵사리 통과했다. 대선 당시 야당은 8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계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노인이 긴 노인보다 상·하한액 범위에서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는다.

다만 저소득층 배려 차원에서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이하로 받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상한액 20만 원을 주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 상한액 수급자로 편입됨에 따라 최대 406만 명이 월 2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계한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연계를 반대하며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기초연금과 소득 수준 연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액 연계 등의 대안을 순서대로 내놓으며 맞서왔다.

그러나 여야 간 협상이 장기화하자 새누리당이 이날 통과된 제정안의 내용과 같은 절충안을 최근 제시했고, 새정치연합이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이 제의한 절충안의 처리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키로 하면서 가까스로 통과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이후 보건복지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새정치연합 소속 박영선 위원장이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간사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불참한 가운데 열렸고 제정안은 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표결 없이 통과됐다.

새정치연합 의원 32명은 국민연금과의 연계 없이 일정 비율의 노인층에 2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자체 수정안을 성안해 이날 본회의에 올렸으나 부결됐다.

한편, 국회는 국회기, 국회의원 배지, 국회의장 차량 표지판에 적힌 한자 '國'자를 한글 '국회'로 변경하는 '국회기 및 국회 배지 등에 관한 규칙'도 처리했다.

leslie@yna.co.kr , minar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