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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토론회, '농약급식'에 대한 팩트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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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후보토론회. 사진- SBS 캡쳐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와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농약급식'을 놓고 진실공방을 펼쳤다.




지난 26일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정몽준 후보는 "박원순 후보가 자랑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식재료에서 잔류농약이 나왔다는 감사원 발표가 있었다. 아이들에게 비싼 돈을 주고 농약을 먹인 셈이니 사과해야 한다"며 박 후보를 거세게 비난했다.




하지만 박원순 후보는 "학생들에게 농약이 검출된 식재료가 공급되지는 않았다. 농약급식 재료는 미리 발견해 모두 폐기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몽준 후보는 "그럼 감사원의 결과가 허위라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박원순 후보는 "감사원 감사 결과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좀 더 전문을 살펴보시라"고 반박했다. 또한 박 후보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실을 밝혀내 전량 폐기했고 배달되지 않고 아이들의 식탁에도 오르지 않았다"며 "이는 오히려 서울시가 칭찬받아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




팩트1)'농약급식'은 학교에 납품되지 않았나?


이번 '농약급식' 진실공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 후보의 말처럼 잔류 농약이 검출된 식품이 학교에 납품되어 식자재로 쓰였는지 여부이다. 박 후보는 농약 식품을 사전에 밝혀 차단했다고 정 후보 발언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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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감사결과. 사진- 감사원 보고자료



하지만 실제 감사원 측이 지난 22일 홈페이지( http://www.bai.go.kr/ )를 통해 밝힌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실태' 보고 자료를 살펴 본 결과 '농약급식'은 사실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지적한 유해부정식품 납품 관련 문제 사항을 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질관리원)에서 2011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를 거쳐 학교에 납품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생산자 10명이 납품한 일반농산물에서 허용기준치 이상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문제는 품질관리원에서 이 같은 사실을 친환경유통센터에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생산자 10명에 대한 영구 출하금지 조치를 하지못했고 농산물은 이후에도 버젓히 유통됐다.




팩트2)'농약급식'은 얼마나 공급됐나?


그렇다면 '농약급식'은 얼마나 공급된 것일까?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품질관리원 조사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이후에도 생산자 10명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래 867개 학교에 4.331kg(15,444,698원 상당) 농산물을 공급했다. 하지만 이 농산물이 전부 농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확정짓기는 어렵다.




감사원 담당자 역시 전화 인터뷰에서 이 부분을 우려했다. 검사는 일부 샘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식품이 유통됐다고 하여 전체를 '농약급식'으로 몰고가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적한 것처럼 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유통센터에 사실을 알리지 않은 문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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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지적사항1. 사진-감사원 보고자료



팩트3)왜? 품질관리원은 친환경유통센터에 사실을 알리지 않았나?


현재 품질관리원이 식품 검사를 통해 문제 발생시 친환경유통센터에 알려야 하는 제도나 규정은 없다. 즉,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측의 의뢰를 받아 검사를 진행하는 품질관리원이 관심을 가지고 친환경유통센터에 결과를 알리지 않는다면 센터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감사원도 이처럼 미약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사 후 부적합 농산물 정보 제공에 관한 조치를 교육부장관에게 전한 상태이다.




팩트4)친환경유통센터는 문제가 없나?


'농약급식' 논쟁에 대해 친환경유통센터는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전달받지 못해 사전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원 보고자료를 보면 친환경유통센터의 문제점도 명백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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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산물 검사결과. 사진- 감사원 보고자료



친환경유통센터는 2012년 8월과 11월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2명의 생산자가 납품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인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으나 이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생산자들은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지 않았고 이후 이들은 인증기관에 친환경 인증을 새로 신청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며 잔류농약 검출 사실을 숨겼다. 그리고 애호박 등 5개 품목 농산물 31.174kg을 2012년 1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공동사업법인을 통해 경기도 관내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인 것처럼 납품해 약 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앞서 품질관리원의 조사결과를 친환경유통센터에 보고해야 할 규정은 없으나 이 건은 해당되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 수거검사 관리 강화지침'을 살펴보면 각 시도에서 친환경 인증 받은 농산물 검사 결과 잔류농약 검출시 친환경 인증취소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품질관리원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잔류농약 검출 사실을 품질관리원에 보고하지 않고 유통되도록 방치한 것은 친환경관리센터의 잘못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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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지적사항. 사진- 감사원 보고자료



감사원은 이 건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에게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농약 검출시 인증기관인 품질관리원에 통보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전했다. 이 같은 자료를 보면 박원순 후보가 사실을 확인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후보토론회에서 밝힌 의견과 다소 차이가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후보토론회의 '농약급식'에 대한 박 후보의 발언이 앞으로 선거 판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