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과 관련되어 여러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며


지금 한동훈이 벌이고 있는 일의 핵심에서 벗어난듯한 글들이 소위 진보커뮤라는 여기저기에서 올라오고, 그 글들의 무한 펌질이 여기 여러에도 이어집니다.

검찰정상화법  개정 당시,

"중"을 "등"으로 했다는 것에 대한 비난이 그 중심인데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보다 명확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의 규정도 나름 명확한 겁니다.

비난의 대상을 찾아서 욕해 버리고 마는건 쉬워요. 그 분위기에 편승해 같이 욕하는 건 더 쉽죠.

그런데 말입니다.

욕할 땐 욕하더라도 말입니다.

뭐가 뭔지는 좀 알고 욕하는게 더 날카롭지 않겠습니까?

그 대상도 좀 더 명확히 하는게 더 타격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래 내용은 지난 8월 11일에 썼던 내용입니다.

찬찬히 읽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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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중호우가 예보된 며칠 전,

법무부는 다음달 시행예정인 검찰청법의 해석을 통해 지난 5월 9일 개정한 검찰청법 제4조의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검찰의 직접수사개시범위를 복원하고자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머, 새롭지도 않고 기발하지도 않습니다.

일반 국민인 우리가 진정 이런 것까지 알아야한단 말인가 라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지만 명색이 총수의 본진인 여러의,

그것도 듣보잡인 제가 한 번 관련된 쟁점을 디벼 보는 것도 머, 슬기로운 여러생활의 좋은 경험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각설합니다.

우선 검찰과 법무부가 추진하려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수사개시권이 본인들에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자체를 확장하려는 시도

둘째, 법문상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예시규정으로 보아 수사개시권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시도

여기서는 위 사항 중 검찰청법 개정과정에서 "중"으로 할 것이냐 "등"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되었고 지금도 각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두번째 사항에 대해 살펴봅니다.

1. ~등의 해석


사용례는 위와 같습니다.

즉, 1과 같이 예시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2와 같이 제한적, 한정적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죠.

이를 법률해석상으로는 예시적 열거냐, 아니면 제한적 열거냐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2가지 의미로 모두 사용될 때 그 해석의 기준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법자의 의도

둘째, 기본권보장이나 확대와 관련 - 예시규정으로 해석

셋째, 기본권제한이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관련 - 제한규정으로 해석

모든 사항이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대략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검찰청법 제4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2. 검찰청법 제4조의 개정과정

1 이전의 규정


현재의 규정 이전, 즉 수사권 조정전의 규정에서는 검찰의 수사범위에 아무런 제한이나 범위설정이 없었습니다.

이 조항이 이렇게 바뀝니다.

2 현행 규정


검경수사권조정을 통해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인지사건 중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검찰이 수사개시권을 갖는 것으로 바뀌죠.

여기서도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법문을 이렇게 쓰는거죠.

이것가지고 시비를 건다면 위에 말씀드린 입법자의 의도를 살펴보면 됩니다.

개정을 했으면 왜 개정했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보시면 여기서도 6대 범죄뒤에 "~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명백하죠.

뒤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라는 문구에 비춰보면 명확해집니다.

또한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개정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그 제한적 의미는 보다 더 명확해 지는데요.

그렇다면 당시의 합의문은 무엇을 합의했을까요?



어떠십니까?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라는 문구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 합의문에도 "~등"은 빈번하게 등장하지만 그 의미는 위의 문구에 따라 제한적, 한정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수학 50점 받는 제 쌍둥이들도 알 것 같습니다.

아픈 장면 하나 보고 이어갑니다.


어쩌면 조국 전장관과 그 가족분들이 지금까지 겪고 있는 모든 시련의 시작을 알려주는 사진 한장이겠습니다.

3 다음 달 시행예정인 개정규정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입니다.

개정이유도 같이 보시죠.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제외하죠.

6 - 4 = 2

그래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이 두가지 분야만 검찰이 수사개시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검찰청법 제4조의 개정과정이었고 입법취지이며,

검찰정상화를 위해 문프와 조국 전장관과 민주당의 개혁세력이 싸워왔고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과 역사를 한낱 우스갯거리로 만드려는 검찰과 법무부의 "~등" 은 예시적 규정 운운은 참 애잔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등"을 "~중"으로 썼으면 이런 시도자체가 성립이 안되겠죠.

그러나,

지금과 같이 "~등"이라고 썼다고 해서 예시규정 운운하며쟤네들이 우기고 있는 것도 그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아요.

개정이유가, 입법자의 의도가 국회와 대법원 사이트의 법률정보에 올라와 있는 마당에 무슨 예시규정 운운이란 말입니까?

민망하게시리.

머, 민망과 부끄러움을 알거라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이 무지막지한 비도

언젠간 반드시 그칠겁니다.

다시 해도 뜨고 바람도 불고 또 소나기도 오고 그러겠죠.

잘 견디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