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 아이돌男 성폭행으로 고소한 女등, 집행유예 선고











요약

1. 제스트 최민호와 S가 14년 11월경 처음 만나 사귀기 시작. (첫 만남 자리에 M도 동석

2. 각자 바빠 자주 만날수 없었고 짧은 만남 끝에 결국 결별함.

3. 15년 2월 S가 최민호를 성폭행 및 성폭행 미수로 고소.

4. 역시, 15년 2월 M이 SNS등을 통해 이 일을 알리며 최민호=강간돌 낙인 찍기 시도.

5. 최민호는 억울함을 호소 했지만 결국 강간돌 낙인이 찍히며 그룹 탈퇴.

6. 더불어 그룹 제스트와 소속사는 회복불능 상태에 빠졌고, 부모님은 병환을 얻어 몸져누움.

7. 최민호는 M을 명예훼손, S를 무고죄로 각각 고소.

8. 중앙지법판결 "무고의 죄질이 불량하며 물질 피해와 상당한 이미지 손상을 주었다. 그래서 징역 6월 집유1년

M, S 는 판결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이며 검찰역시 항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