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을 한 여자 .jpg








응급상황이 발생했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을 것 같을 때
1. 위반해도 됨. 단 사고나면 다 니 책임임.
2. 비상등 켜고, 갓길 타도 되고, 불법유턴 해도 되고, 과속카메라 따위 무시해도 되고
버스전용차로도 무시해도 됨.
3. 경찰 따라붙어도 신호 걸린게 아니면 세우지 않아도 됨. 어차피 응급실로 갈꺼니까...
창문 열고 세우라고 소리지르면 환자 타고 있고 빨리 병원가야된다고 하면 됨.
경찰이 웬만큼 바쁘지 않으면 뒤에 붙거나 앞장서서 에스코트 해줌
4. 나중에 카메라에서 날아온 과속, 버스전용차로 딱지 나오면 이의신청기간이 같이 붙어 오는데,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응급실 진료 영수증 가지고 경찰서 출석 해서 상황 설명해야 함.
안 그러면 벌금 다 내야됨.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과태료가 문제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