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정원의 종북 판별법




황당한 국정원..."포털서 찬반 클릭 누른 건 종북세력 색출 새 기법"




국가정보원 측은 ‘댓글 사건’ 재판에서 “(인터넷게시판) 찬반클릭은 종북 세력 색출을 위한 새로운 기법 시험”이라고 주장 했다. 국정원은 이같은 논리를 기반으로 정치에 관여한 게 아니라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국정원 측은 항소 이유로 “ (국정원 직원들이 한) 찬반 클릭 활동은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반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 종북세력 색출을 위한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시험해 본 것일 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라고 밝혔다. 정치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정원 측은 또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은 허위사실을 유포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활동만 했다”면서 국정원법상 직무범위 내의 정당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안보3팀’은 24명으로 구성돼 찬반클릭과 각종 사이트에서의 댓글달기 등을 담당 했다. 예를 들어 이 팀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이명박 대통령 또는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내용이나 야권 정치인을 옹호하는 게시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반대’를 클릭 했다. 반대 클릭이 많은 게시글은 베스트게시판 등에 오를 수 없다. 국정원은 여러 아이디(ID)를 이용한 집중적인 반대클릭이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제재를 받자 유머, 연예, 요리 관련 게시글을 집중적으로 ‘추천’ 클릭 해 베스트게시판에 대신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기도 했다. 밀어내기를 한 셈이다.


국정원 직원들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서민을 이토록 챙긴 대통령은 박정희와 이명박뿐’, ‘좌좀들, NLL로 수세에 몰리자 이젠 실패로 끝난 햇볕정책 계승하자고 선동질’ 등의 댓글을 포털과 각종 인터넷사이트에 집중적으로 달았다. 법원은 이런 활동이 ‘종북 색출 기법’이나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사실 적시’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국정원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댓글을 달거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런 성격의 글에 찬성 또는 반대 클릭을 했다”면서 “이는 국정원법상 금지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런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찬양 또는 비방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홍재원·곽희양 기자 [email protected] >


입력 : 2015-02-10 18:45:03 수정 : 2015-02-10 19: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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