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추 장관은 지난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구 신천지 수사를 놓고 검찰과 갈등을 빚은 사례를 들췄다. 그는 “코로나19가 대구 지역에 확산되었을 때 방역의 긴급성과 감염경로 파악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위한 일반 지시를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그런 저의 지시도 듣지 않고 그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 결국 적기에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여 CC(폐쇄회로)TV를 통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졌다”고 꼬집었다. 당시 검찰은 신천지 강제수사가 오히려 방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