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관계한 학원강사 집행유예 판결


여중생과 성관계했는데…30대 학원강사 집행유예 받은 이유

아니 30 살도 더 쳐먹은 학원강사가
자기가 가르치는 중학생과 성관계를 했는 데 달랑 집유라니.

미성년자랑 성관계는 합의가 됐건 안 됐건 강간으로 보자는 건 데도
업무상 관계가 있는 휘하의 여중생을 꼬드겨 섹스를 했으면 강간이지.

몬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집유라니, 한 마디로 황당하네요.
걍 콩밥 몇 년 메기는 것도 답답할 건 데, 또 합의했다고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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