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71815240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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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6일 북한군 병사 A씨는 경기도 파주시 인근에서 함께 경계 근무를 하던 북한군 소대장과 분대장을 사살했습니다. 사살 직후 A씨는 군사 분계선을 건너 우리 군 초소로 넘어왔습니다. 이후 정부는 A씨에 대해 합동 심문 등을 진행했고, A씨는 귀순했습니다.
그런데 귀순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법상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사·재판이 가능합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JTBC에 "범행 현장이 북한에 있어 물증이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는 못 했지만, 법에 따라 귀순자로 처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A씨는 정상적인 교육을 마치고 사회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귀순한 북한 주민 가운데 살인 등 중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은 23명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단독 범행인 데다 자백만 있는 상황에선 형사소송법상 유죄를 받아낼 수 없어 대부분 수사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