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을 깔자면, 조니뎁이 서랍장 부수고 하던 영상의 소유권은 TMZ에 있음.
그리고 증인은 TMZ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비밀유지협약에 걸려있어 함부로 동영상의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상태.
이제 이 두명이 어떻게 출처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밝히는지 보자
변(변호사) / 증(증인)
변: (구글 드라이브 링크가 담긴) 제보 이메일을 받은 후 어떻게 했습니까?
증: 다운받고, 웹 에디터한테 알리고, 뉴스 편집장한테 바로 워터마크 박으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변: 워터마크 박은 후 영상과 기사가 게시되었나요?
증: 네 TMZ.com에 게시되었습니다.
변: TMZ가 미디어물을 입수한 후 게시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증: 누가 저작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 TMZ는 어떻게 영상과 사진의 저작권을 획득하나요?
증: 직접 촬영하거나, 제보의 출처가 저작권의 원 소유자인걸 확인 후 소유자로부터 구매하거나 양도받거나, 또는 출처로부터 직접 받는 경로가 있습니다.
변: 제보로 받은 미디어를 검증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증: 받은 제보의 저작권을 면밀히 확인해야하고, 연락이 빨리 닿지 않을 수도 있고, 연락이 닿아도 얼마에 저작권을 양도할지 협상이 걸릴수도 있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변: 출처로부터 직접 받은 미디어의 저작권을 획득하는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증: 한 15분 걸립니다. 워터마크 붙이고, 기사 쓰고 게시하는데 얼마 안걸립니다.
변: 당신이 동영상을 받은 시간부터 기사가 게시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증: 한 15분 걸렸습니다.
즉,
1. TMZ회사 직원이 증거영상이 엠버허드가 제보한
영상이라는걸 말하면 안됨 (비밀유지협약)
2. 변호사가 저작권에 대해 물어보면서 소유자에게 직접 저작권양도 받을땐 몇 분 걸리냐 물어봄
3. 증거영상이 처리된 시간 = 원소유자가 제보한게 아니면 처리되기 어려운 빠른시간에 처리됐으므로
원소유자에게 제보 받으면 15분 걸림
=
조니뎁 영상 게재도 15분 걸림
원소유자(엠버허드) = 해당 증거영상을 제보한 사람이 됨
앰버 허드를 지목하지 않고, 비밀유지협약을 깨지않고도 동영상의 출처가 앰버 허드 본인이었다는 것을 밝혀낸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