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계동길의 00 목욕탕..
예나 지금이나 목욕탕 업주들은 남자 아이를 여탕에, 여자 아이를 남탕에 데리고 들어가는 손님이 달갑지 않음
또 법적으로 만 5세 이상
(1999년 입법 당시 만 7세이던 혼욕(混浴) 금지 상한 연령은 2003년 만 5세로 한 차례 낮춰짐)
아이가
다른 성별의 목욕탕에 들어간 것이 적발되면 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물어야함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목욕업중앙회는 최근 어린이 발육상태가 빨라진 현실에 맞춰,
현재 '만 5세' 기준에서 '만'을 떼어낸 한국 나이 5세로 바꾸자는 의견을 내서.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여론을 수렴하며 변경 여부를 검토중
그러나 편부보 가정,장애를 가진 아이, 조손가정 등이 반대할 수 있는 만큼
쫌 더 신중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