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테러방지법 통과, 국내 인터넷 업체 울상 "다시 텔레그램 써야하나?"

테러방지법 통과, 국내 인터넷 업체 울상 "다시 텔레그램 써야하나?"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말못할 고민에 빠졌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자마자 메신저 텔레그램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텔레그램은 지난 2014년 검찰이 카카오톡 내용까지 수사대상으로 올려놓으면서 사생활 보호를 위해 폭발적으로 이용자 수가 늘었다.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면서 또 다시 SNS 망명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테러방지법에서 국내 업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테러 의심 관련자를 규정한 부분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장 소속의 테러통합대응센터장은 테러단체 구성원 또는 테러 기도, 지원자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한하여 정보 수집, 조사 및 테러 우려 인물에 대한 출입국 규제, 외국환 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 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당한' 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테러에 대한 정의도 불분명해 보인다.
법에 따르면 테러란 국가 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국제 협력에 따라 설립된 국제 기구 포함)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테러를 선전, 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애, 긴급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인터넷 업체들에겐 부담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단순한 정부 비판적인 글도 테러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행위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SNS에선 이미 국내 인터넷 서비스를 쓰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애플이 테러 용의자가 사용한 아이폰 잠금장치를 풀어달라는 FBI 요구를 거절하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 트위터 등 유명 IT업체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민감한 커뮤니케이션은 해외 서비스를 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모바일 메신저와 이메일 서비스 등이 특히 그렇다. 이로 인해 벌써부터 다시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려는 네티즌들의 움직임이 보인다. 텔레그램은 상업적 요소보다는 메신저 기능에 충실한데다가 비밀대화 기능을 지원한다. 카카오톡 보다 속도면에서도 빠르고 대화가 끝나면 자동 삭제 기능이 있어서 더욱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구글메일 등 한국에서도 어려움 없이 쓸 수 있는 해외 서비스들을 선호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이들 해외 서비스는 국정원의 도감청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서버가 해외에 있다 보니 국내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압수수색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