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런 것이 나왔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법무법인 솔로몬의 맹활약 때문에 공격 당하는 곳이 협회인 '만화저작권 보호협의회' 이다보니 나름대로 도피처를 만든 모양입니다. 그전에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다면 리뷰용 인용 이미지 때문에 블로거들이 한국 만화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지는 않았을텐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선조들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시작이 반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가이드라인 안에서 좋아하는 작품에 대한 애정을 온라인 상에서 과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화저작권 보호협의회 만화저작권 침해 단속 가이드라인
http://www.comicright.or.kr/board/board_r.php?board_id=intro_news&bm_idx=22&start=1

 

1 : 상식적인 범위에서의 인용 및 리뷰용 이미지 허용
제한사항 - 페이지단위의 인용시 총 3페이지 이하만 허용 . 연속된페이지 인용은 불가

 

제 생각 : 총 3페이지만 허용하며, 연속된 페이지 불가. 이 부분은 납득이 되며 리뷰를 쓰기 위해서 3페이지나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본 작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몇 컷 정도만 사용하면 리뷰용으로 적당하니 당연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리뷰용으로 만화책을 쫙~ 펴서 스캔 및 디카로 찍어서 올리는 삽질을 하실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군요.

 

 

2 : 명장면 등 컷 단위 이미지(짤방) 허용
제한사항 - 리뷰가 사용된 전체 *페이지에 누적 총 20컷 이하만 허용, 연속된 컷 장면은 5컷 이하만 허용

 

제 생각 : 리뷰글 전체에서 총 20컷까지만 허용한다! 이것도 좋군요. 리뷰를 쓸때 연속된 컷을 사용할 필요가 있지만 5컷이하라면 괜찮군요. 리뷰를 쓸 네티즌들도 컷 하나씩 잘라서 사용해야지 페이지를 스캔 및 디카로 찍어서 올려서 절반 뚝 짤라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이군요.

 

 

3 : 페러디물 에 대한 단속여부
제한사항 - 1항 2항의 제한사항 기반 원작을 **비하하지 않는 범위에서 희극화 하여 재구성은 허용

 

제 생각 : 한마디로 원작 훼손을 하지 않고, 20컷 이하로 사용하며, 연속된 5컷을 사용하지 않으며, 연속된 페이지를 소개하지 않으며 총 3페이지만 사용하면 되겠군요.

 

 

4 : ***번역본 및 네타만화 대한 단속
제한사항 - 한국내 이미 계약된 미발매 미게제 작품도 단속 ,

 

제 생각 : 일본 만화 잡지의 스캔본에 번역하고 자신의 정보를 인증인냥 쳐박아놓는 바보는 없길 바랍니다. 걸리고 싶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혼자 즐기시길. 이것은 구제받을 길이 없군요. 아참! 동인지나 인터넷에서 개인들이 연재하는 4컷만화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길이 없군요. 관련된 분들은 위의 협회에 연락하셔서 알아보세요.

 

 

5 : 위 1 ,2 ,3 의 예외 조항
제한사항 - 한페이지 , 한 컷의 이미지라도 사이버머니 즉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수있는 p2p 웹디스크등의 공유 에 대해서는 단속

 

제 생각 : 돈을 단 돈 1원이라도 버는 사이트에 한 컷이라도 사용하면 단속대상이란 것이군요. 이것은 좀 문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P2P사이트나 유료 다운로드 사이트는 당연하다고 해도 UCC 사이트중에서 가장 많이 애용하고 있는 판도라TV의 경우 10view 마다 1원씩 제공을 하는데 MAD의 경우 만화의 한 컷 정도를 사용하는 네티즌들도 있는데 법무법인 솔로몬이 담당하고 있는 저작물이라면 경고 없이 바로 걸리게 됩니다. 이점 신경 쓰여야 할 듯 합니다.

 

 

6 : 만화저작권 침해자의 고의적인 저작권침해시 (1회경고이후 연속적인 침해행위)
법적대응

 

제 생각 : 한번은 경고를 한다고 하니 ... 더러워도 참으시길.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라고 하면 스캔본의 업로드겠죠.

 


7 : 원 스캔만화 제작,유포자 대해서는 경고없이 민형사상의 법적대응

* 전체페이지 : 독립된 블로그, 카페등 전체 게시물의 총 만화이미지컷 수량
** 페러디 : 원작의 악의적인 심한 회손및 이유없는 작가의 비방물은 페러디로 인정하지않음
*** 번역물 : 무단 번역자외 자체 제작자(편집. 수정)제작자 또한 단속

 

제 생각 : 블로그나 카페의 경우 게시물이나 포스트에 스캔본, 번역본, 유료로 서비스 전환한 웹툰 등을 달랑 이미지만 올려놓으면 잡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압축 파일로 올리나 이미지 파일로 올리나 리뷰글이라고 판단되지 않으면 그냥 잡겠다는 것 같군요. 당연한 일이고, 아무리 패러디라도 작가가 기분이 나쁘다고 판단하면 동인이던 패러디던 잡겠다는 것인데 ... 이것은 솔로몬이 할 롤은 아닐 듯. 번역물은 ... 그냥 잡게 두는게 정답이겠죠. 영상물의 자막 제작자들도 솔로몬이 애니메이션 까지 진출하면 걸릴지도 모르겠군요. 특히 UCC 사이트에서 영상에 자막을 덮어 씌운 후 올릴 경우에는 둘다 잡히는 것이니까요. 자세한 것은 지식인을 활용하세요.

 


2007년 12월27일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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