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경, 진입했으면 다 살릴 수 있었다"


합수부, 세월호 선체 기울기 분석

세월호 침몰 직전 해경이 47분 동안이나 선체에 진입해 승객을 구조할 수 있었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또 해경이 배 위에서 깨진 창문으로 세월호 안을 쳐다만 보고 구조활동에 나서지 않는 등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외면했던 동영상도 다수 확보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관계자는 11일 "해경이 처음 도착한 지난달 16일 오전 9시30분 당시 세월호는 45도가량 기울어져 있었을 뿐"이라며 "해경이 (이때 세월호에) 진입해 구조했으면 (세월호 승객) 전원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