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벌집 아이스크림 전문 브랜드인 '소프트리'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엔유피엘은, 최근 자사 제품을 모방하여 사용하고 있는 밀크카우 가맹본사 엠 코스타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엔유피엘은 2013년 6월 신사동 가로수 길에 소프트리 1호점을 개설한 후, 국내 최초로 유기농 벌집아이스크림을 개발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소프트리의 인기에 편승한 유사 컨셉트의 매장이 계속해서 생겨나 결국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소프트리 측은 "엠 코스타는 '밀크카우'라는 상호의 디저트 매장을 열어 운영하면서
, '소프트리
허니칩'을 모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한편, 그 모방 제품을 이용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을 진행하여 당사에 심각한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프트리와 가맹계약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밀크카우와 혼동하거나 밀크카우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현상까지 발생함으로써, 당사의 사업상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어 이를 위해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엠 코스타 측은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엠 코스타는 지난 30일, 소프트리가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과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의 소에 대해서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한 이후에 강력하게 맞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엠 코스타 측 관계자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사각형의 벌집채꿀을 올려놓은 소프트리 디자인은 독창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30일에도 밝혔듯이, 앞으로 소프트리 측의 소송에 법적으로 맞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관계자는 "이번 소송건 결론이 어떻게 나던 두회사 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주인들이 보이지 않는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번 분쟁이 조속히 마무리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