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숨지는 보행자가 한해 평균 천7백 명을 넘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무단횡단인데요.
보행자가 불법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보행자 과실을 더 크게 보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
여기저기서 무단횡단을 합니다.
부근에 횡단보도가 있지만 불법을 서슴지 않습니다.
[직장인]
"횡단보도 여기 있고 저 끝에 있으니까 돌아오면 시간 낭비잖아요."
횡단보도에서도 불법은 여전합니다.
빨간 신호등에도 도로를 건너갑니다.
한 여성이 왕복 7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갑니다.
달려오던 차가 여성을 미리 발견하지 못해 부딪히고 맙니다.
이처럼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거엔 운전자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엔 법원 판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3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재환/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이 씨는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 모 씨를 치어 크게 다치게 했는데, 재판부는 "불법 횡단까지 운전자가 예견해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