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했는데 10년 넘게 요금 인출한 통신사
조 모 씨는 지난 3월 말, 통신사에서 이상한 내용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용하지도 않는 구형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곧 끝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15년 전에 한 대리점에서 신규 번호를 개통하면서, 기존 번호를 해지해 달라고 했는데, 해지하지 않은 겁니다.
통신사 측에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해지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어 못 준다고 합니다.
번호가 해지되지 않은 게 조 씨 책임이 아닌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조 씨는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에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취재가 시작된 뒤, 고객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방통위에 접수된 통신사 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570여 건, 이 중 개통이나 해지 과정에서 생긴 분쟁이 3분의 1이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