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100억 소송 다툼을 벌였던
첫째 김봉학, 둘째 김병학, 셋째 김영학.
(극중에서는 동동일, 동동이, 동동삼)
아들 삼형제는 2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인천시 강화의 논 5,000평을
셋째 김영학 씨 단독 명의로 이전함.
-첫째, 둘째는 서울에서 사업과 직장생활 하고 있었고
셋째는 시골에서 부모님 모시고 농사짓고 살았는데
매년 첫째, 둘째한테 때마다 쌀 보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 소비하거나 팔아서 생계에 보태기로
형제들 간에 합의를 마쳤었음.
※당시 논 자체는 별다른 값어치가 없었음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짐.
셋째 명의의 논 포함 일대가
개발지역으로 고시되면서 보상금 100억 원이 책정된 것
-마음 착한 셋째는 땅이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으니 형들과 보상금을 나누려고 고민함.
근데 두 형의 생각은 달랐음ㅋ
-다짜고짜 셋째를 찾아온 두 형은 각서 한 장을 내밈
[논에 책정된 보상금을 첫째가 50퍼센트,
둘째가 35퍼센트, 셋째가 15퍼센트씩 나눠 갖는다.]
-셋째는 자신의 지분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물었지만
두 형의 대답은 "이미 오랫동안 네가 이 땅을 이용해왔고
또 원래 상속법상 큰아들과 둘째아들이 막내보다
많이 가져가게 되어 있다"고 성화.
어수룩한 셋째는 결국 각서에 서명함.
-이 사건을 들고 조우성 변호사를 찾은 건
셋째 김영학 씨의 아들(극중에선 동그라미).
아들은 울분을 터뜨리며 말했다고 함.
"우리 아버지 그 뙤약볕 아래서,
비바람 맞으시면서 농사지으셨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가을에 추수하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은 형들에게
매년 꼬박꼬박 가마에 쌀을 담아서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명의의 논을 우리 아버지 앞으로 넘긴 것은
큰아버지들이 다 동의하신 것이고,
그동안 그분들은 이 논에 전혀 관심도 없으셨다고요.
지난 20년간 이 논에 대한 세금은 전부 우리가 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버지와 제가 모셨습니다."
-조우성 변호사는 사연을 듣고 사인한 각서를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함. 치명적인 독소조항 때문에.
[2. 한편 그동안 위 논을 활용해 농사를 지어온
감영학(셋째)은 그 이익을 두 형들에게 반환한다는 의미에서
위 1항에 따른 금액 분배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을 전부 부담하기로 한다.]
이 한 개의 독소 조항때문에
정작 땅주인인 셋째가 받을 수 있는 돈은
100억 원 중 5억 원도 안 될 것이었음.
-"이 사건, 절대 못 이깁니다"
극중에서 영우 서브아빠(정명석)가 단호하게 말하듯,
실제로도 "이미 의뢰인이 서명날인한 문서"를 무효화시키는 건
정말 정말 정말 어렵고 난감한 일.
하지만 조우성 변호사는
형들의 욕심이 너무 괘씸하면서도
셋째가 감당하기에 너무 억울한 사건이라
며칠을 끙끙 밤을 새며 법조문을 뒤졌다고 함.
그리고 결국 "묘한" 대안 을 찾아냄.
-드라마에서 동그라미가 제삿날 깽판치지 않슴? 계획적으로다가.
그것이 조우성 변호사의 묘한 대안의 일부였고
실제로는 더 대박적으로 깽판을 쳤다고 한다...ㅋㅋㅋ
(원작의 개오지는 결말은 스포가 될 수 있으므로...)
-째뜬 그 "묘한" 대안 덕분에 실제로
막내는 재판에서 승소하고 +
두 형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
셋째는 그런 형들을 용서하는
전래동화급 훈훈한 마무리
(출처: 조우성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