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코 편의점주와 검사..






사건이 일어난 날은 A씨가 출근한 지 6일째 되는 날이었다. 편의점 점장은 앞서 A씨에게 “판매 가능 시간이 지난 제품은 폐기하거나 먹어도 된다”며 시간대별 폐기 상품을 알려 줬다. 도시락의 폐기 시점은 오후 7시 30분이고 냉장식품은 밤 11시 30분이었다.

그런데 A씨는 밤 11시 30분에 폐기돼야 할 냉장식품인 ‘반반족발세트’를 4시간 전인 저녁 7시40분쯤 꺼내먹었다. 점주 측이 내놓은 CCTV 영상에는 A씨가 ‘반반족발세트’를 저녁 7시40분쯤 계산대로 가져와 폐기 등록을 한 뒤 먹으려고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모습을 보고 편의점주는 A씨가 “업무상 횡령을 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A씨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8월 2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면,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그런데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족발 세트가 판매 가능 시간이 지난 폐기 대상 제품이라고 생각해 먹은 것”이라며 “횡령한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족발이 폐기 대상인 도시락으로 착각했다는 것이다. A씨가 폐기 대상인 줄 알고 먹은 ‘반반 족발 세트’는 고기·마늘·쌈장·채소 등이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돼 있었기 때문.

강 판사는 “꼭 쌀밥이 있어야만 도시락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가 ‘반반 족발 세트’의 품목을 도시락으로 생각하고, 폐기 시간대를 저녁 7시 30분으로 봤을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는 5일 동안 근무하던 편의점에서 15만원어치가 넘는 상품을 자기 돈으로 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근무 일수가 5일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5900원짜리 반반족발세트를 정말 먹고 싶었다면 돈을 내고 먹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고의를 단정 지을 수 없게 하는 유력한 정황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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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근무하는 동안 15만원어치 구매한 알바를 폐기시간 어겼다고 형사고소함.
그것을 검사가 20만원 벌금형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