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후배 폭행 배상금 450만원 8년째 미납…法 "재산 공개하라




-후배 카메라 빼앗고 폭행…“사과도 없었다”

-불어난 배상금 1200만원…이 씨 “미납 몰랐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배우 이경영(58) 씨가 손해배상금 450만 원을 8년째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 명령을 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6년 6월 경기도 일산의 한 식당에서 무명배우이자 후배인 조모(53) 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약식 기소 돼 같은 해 9월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조 씨는 이와 별개로 이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7월 이 씨가 조 씨에게 손해배상금 45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조 씨의 디지털 카메라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조 씨를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이 씨에게 조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이 씨가 항소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 씨는 현재까지도 조 씨에게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배상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1200만원으로 불어났다

http://news.nate.com/view/20180329n09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