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헌발표의 목적.
개헌 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기 위해.
개헌의 목적.
국민의 뜻을 담기 위해.
국민의 권한 확대.
국민 중심의 개헌.
<전문>
4.19, 부마, 5.18, 6.10항쟁 명시.
<기본권>
>수정
천부인권 주체 확대 : 국민 -> 사람.
그외 : 국민으로 한정.
참정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보장.
군인 인권 보장.
노동자의 기본권 강화 : 근로 -> 노동. 동일노동 = 동일수준의 임금. '노사 대등결정의 원칙'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노동권 인정.
국민을 보호 해야할 의무 -> 보호 의무.
>신설
생명권, 안전하게 살 권리.
알권리, 자기정보통제권 명시.
국가의 성별, 장애 등에 대한 차별개선노력 의무화.
국민의 주거권, 건강권 신설.
>삭제
영장심사 주체 삭제.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삭제.
<국민주권>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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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헌법에 인권이 명시된다.
2. 국민소환제가 신설된다.
3.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