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구형 [내용]




[기사내용]


간통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40)가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구형을 받았다.
검찰은 26일 경기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옥소리에게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데다 고소인 역시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서 구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옥소리의 내연남인


정모씨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구형을 내렸다. 팝페라 가수


정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옥소리는 이날 재판에서 "공인임에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박철은 결혼


생활 11년 동안 룸살롱과 안마시술소를 전전하며 수백 명의 여자들과 문란한


성생활을 하면서 나를 기만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 그에 비해 나와


정씨의 짧았던 3개월간의 만남이 더 많은 지탄을 받을 만큼 나쁜 죄질이라면


모든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눈물로 선처를 구했다.
그는 증언 내내 감정이 북받친 듯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울먹이면서


말을 이어갔다. 특히 "이렇게 법정에 서는 것이 창피하고 힘들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한다"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최후변론에서는 "지난 10월부터 1년 동안 아무 일도 못 하고


활동이 중단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직도 양육권과 재산문제 때문에


항소가 불가피하고 여러 문제가 남아있지만 어려움은 곧 지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여자로서 많이 나약해졌고 빨리 정리돼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정씨 역시 최후 변론에서 "옥소리와의 만남은 운명적이라고 생각될 만큼 진실했다.


옥소리를 만나 보니 외롭지만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었다. 저희가 한 행동은


잘못이 명백하지만, 서로 육체를 탐닉하기 위해 만났던 게 아닌 만큼 재판정의


관대함을 바란다"며 옥소리를 감쌌다.
옥소리는 정씨와 지난 2006년 5월부터 7월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간통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2월 중순 간통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재판 일정이 연기됐다가 지난 10월 말에 간통죄가 합헌 결정을 받으면서


이날 재개됐다. 선거 공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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