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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심야에 여성 2명 폭행·성범죄 시도 2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rankhilmon    2025-04-09 (수) 12:48   조회 : 565   추천 : 20  신고


얼굴만 집중적으로 폭행…재판부 "죄질 나빠…용서받지도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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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성범죄를 목적으로 심야에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및 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인적 드문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얼굴만 집중적으로 폭행해 실신시키고 성범죄로 나아갔다"며 "범행 동기, 잔혹성, 피해의 중대성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당시 피해자는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119에 의해 응급조치를 받지 않았다면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컸다"며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부모가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여성은 이로부터 약 8시간이 지난 같은 날 낮 12시 30분께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주민에게 발견됐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범행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범행 30분 전에도 인근 대학로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자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했다.

그는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질러 5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 7개월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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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햐얀곰팅 2025-04-09 (수) 12:52
그냥 자르자....아니면 발목을 한쪽 끊자..
rank학도사 2025-04-09 (수) 12:52
대한민국 법집행은 범죄자들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생각이 듬
rankCragHack 2025-04-09 (수) 13:11
저런것들은 하루에 한대씩 태형 갈겨야지.
시간은 24시간 중 아무때나.
rank송세잘 2025-04-09 (수) 16:23
거세가 답이다!!!
갱생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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