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심었어님 “공인”의 정의를 다시 확인하셔야할 것 같네요. 특히 법적으로 다툴 사안이라면 더더욱요. 저들은 공인이 아닙니다.
폭풍의눈
IP 220.♡.208.227
04-25
2024-04-25 21: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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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심었어님// 공인은 아니죠.
Gomgome
IP 172.♡.94.44
04-25
2024-04-25 19: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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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폰으로 사적인 대화를 한게 문제겠죠... 오히려 저런 대화를 당당히 할수 있는 머리가 대단해요
gaiago
IP 118.♡.11.252
04-25
2024-04-25 19: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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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확인 다하고 올려겠죠 실제 중요 부분 모아이크해서 나왔습니다
ehdtkqorl123
IP 221.♡.89.162
04-25
2024-04-25 19: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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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변호사로 쓰고 있는 회사가 저런걸 생각 안하고 깠을까요
nikescar
IP 220.♡.58.85
04-25
2024-04-25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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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한게 개인용 핸드폰이 아니고 회사자산인 컴퓨터이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감사하면서 디지털포렌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카톡도 민희진 가리고 배포했고, 민희진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걸릴거리가 없는것 같네요. 정보통신망이나 통신비밀보호법이나 다 도청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겁니다.
계정과 관계 없이 사적 대화성립이 안되지 않을까요?
일단 이분들은 사인들이 아닙니다.
엄연한 공인…
회사의 디지털자산상에서 이뤄진 대화고, 대화의 내용이 회사의 처분 관련이잖아요.
법무팀 조력이 있을테니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법한 범위에서 일 벌렸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런 대화를 당당히 할수 있는 머리가 대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