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법률안 거부권때문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갖는게 무의미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이론상으로는 틀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법사위원장을 국짐당에 넘겨주면 21대 국회 후반기 일정 전체가 무의미해진다.

민주당이 국회의장,법사위원장을 갖고 170여석으로 다수 입법을 강행해도 윤석열의 법률안 거부권때문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것이 무의미해 법사위원장을 국짐당에 넘겨주고 협치하자는 한심한 주장에 대해서 반박한다.

설사 윤석열의 법률안 거부권으로 민주당 입법 활동이 무력화되더라도 일단은 해야 한다.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라도 보여줘야 국민들이 민주당에 희망을 갖는 거고 2024년 총선에서도 힘을 주는 것이다. 법사위원장을 국짐당이 갖고 있다면 민주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게 거의 없다.

그런데 윤석열의 법률안 거부권때문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가져도 무의미하다며 법사위원장 그냥 국짐당에 넘겨주자는 주장은 정말로 무책임한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1,2년차에 정말 뭐라도 해야 한다. 설사 윤석열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뭐라도 해야 한다.

그럴려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갖고 있어야 한다. 국회의장김진표 내정은 그냥 허수아비로 남겨 두고 법사위원장?을 국짐당에 양보하면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내내 국짐당에 끌려다닐 것이다.

민주당이 윤석열의 법률안 거부권을 방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것이 나중에 21대 국회 후반기 임기안에 윤석열 탄핵시키고 헌재로 넘기는 상황이 도래할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원구성이 지연된다면 민주당은 원칙대로 해야 한다. 21대 국회 전반기때처럼 국회의장,국회부의장,상임위원장 모두 의결로 선출하라. 그래서 국회의장,국회부의장,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갖고 책임정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