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빚을 내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법원이 오늘(1일)부터 파산 수준까지 간 사람들의 경우에는 만약 빌린 돈을 투자하는 데 쓴 것이면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투자 열풍 속에 주식을 사 모았던 20대 직장인 A 씨. 최근 폭락 사태가 벌어지면서 큰 손해를 봤습니다.
이렇게 빚내서 주식과 가상화폐를 사는 소위 "빚끌", "영끌" 투자를 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20·30대가 적잖습니다. 작년에 법원에서 파산 판정을 받은 개인 중에 20·30대가 45%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절반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이 개인 회생을 판단할 때 오늘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식, 가상화폐 투자로 손해를 본 돈은 빚 계산에서 빼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빌려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모두 손실을 본 경우 원래는 원금 1억 원을 모두 빚으로 인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돈은 다 사라진 것으로 판단해, 월급 중에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을 3년 동안 꾸준히 갚으면 모든 빚을 갚은 것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투자 실패로 젊은이들의 회생 신청이 폭증할 것으로 보여 이 사람들을 사회에 빠르게 복귀시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칫 "투자해보고 잃어도 그만"이라는 풍토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