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6.10.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31일 대기업이 영화배급과 상영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CJ, 롯데 등의 영화사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영화산업계에서는 소수 업체가 전국 상영관의 90%를 차지하고 자사나 계열사 영화에 상영 기회를 몰아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영화상영업자가 시간·요일별 관객수와 상영 시간대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상영관을 배정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멀티플렉스(복합상영관)에서는 같은 영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동시 상영하지 못하도록 해 독립영화가 상영될 여지도 넓혔다.
안 전 대표는 "한국 영화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제작자가 큰 성공을 거둬야 하지만 현재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한 생태계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며 "영화산업 분야의 불공정한 생태계 개선을 위해 영화제작자협회와 함께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